홈
무료상담
온라인 상담
온라인 입금
수강료 신용카드결제
네이트 메신저
 


      전국 시ㆍ도 지방협회에서 자격증 및 회원증 신청을 접수합니다.  구비서류, 발급신청 등의 정보는 아래를

      참고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신규 및 승급 교부 신청자

공통구비서류

1.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(지방협회별 경우 원칙)

☞ 다운받기 

2. 사진 명함판(3.5cm x 4.5cm) 2매

별도구비서류

1. 대학원졸업 :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수여증명서), 성적증명서 각 1부.

2. 4년제 대학( 학력인정교 )졸업자

  ☞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(이수과목 확인용) 각 1부.

3. 전문대학 졸업자

  ☞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(이수과목 확인용) 각 1부.

4. 교육훈련과정 수료자

  ☞ 연수과정 이수 확인서 또는 수료증 사본

  ☞ 24주반 : 고등학교졸업자 → 졸업증명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등학교중퇴이하자 → 3년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증명서

  ☞ 12주반 : 최종학교졸업증명서(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)

  ☞ 6주반  :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재직(경력)증명서

5. 승급신청자

  ☞ 재직(경력)증명서, 이전 자격증 원본 각 1부.



 


재교부신청자(분실, 명의변경 등에 한함)

공통구비서류

1.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(지방협회별 경유 원칙)

2. 사진 반명함판(3.5cm x 4.5cm) 1매

별도구비서류

1.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: 주민등록초(등)본 1부

2.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




 

 

* 재직(경력)증명서


구   분

내    용

공 무 원

*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

    시장, 군수, 구청장 명의로 발급

   -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이 명시 되어야 함

   -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

  ※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

  ※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

     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

사회복지

법인ㆍ시설

 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 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

  -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

     (시,군,구)에서 발급받을 것

어린이집

 원장이 발급 (단,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)

사회복지관

 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

병   원

 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

    (서류제출 시 정관이나 운영규정,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)

기   타

 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(시설)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(시설)로

   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

  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, 운영규정, 기구표 등을 제출

           <주의사항> 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.




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
  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
     ☞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: 1만원
     ☞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: 1만원
     ☞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: 3만원
 

※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시 계좌입금을 하시면 됩니다.
   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교부됩니다.
   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.
※ 민원처리기간 :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
    (7일 소요, 단 졸업 후 단체 교부시 지연될 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
주     소

우편번호

전화번호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-2월드비전빌딩 821호

(서울사회복지사협회)

150-877

02)786-2962

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7-1 로윈타워 603호

(부산사회복지사협회)

611-071

051)507-1285

대구시 동구 검사동 991-103 대구은행 동촌지점 2층

(대구사회복지사협회)

701-040

053)986-9881

인천시 남구 숭의1동 146-16

(인천사회복지사협회)

402-816

032)886-5411

광주시 북구 누문동 168

(광주사회복지사협회)

500-030

062)524-7932

대전시 중구 문화동 1-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704-나호

(대전사회복지사협회)

301-130

042)254-7109

울산시 중구 성남동 126-1번지 1층

(울산사회복지사협회)

681-812

052)246-9561

강원 춘천시 석사동 322-1 2층

(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)

200-933

033)264-4254

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60-34 연무사회복지관 내

(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)

440-814

031)245-7553

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3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내

(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)

630-510

055)299-1518

경북 경산시 옥산동 223-2번지 세명빌딩 201호

(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)

712-801

053)814-8611

전남 순천시 인제동 12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내

(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)

540-160

061)743-5655

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-5호 우석빌딩 9층

(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)

561-762


 

 
홈 교육원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