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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일반기준(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 2: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 
   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    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※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.

구 분 내 용
결격사유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
금치산자 심신상실(心神喪失)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
(민법 12조)
한정치산자 
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
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 
주는 재판상 절차
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(受刑者)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
  • 2급 자격기준
 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나 이에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·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「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」(필수10, 선택4)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







  • 대학원(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 한함)
    - 필수 6과목이상 (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,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)
   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
  • 2년제·4년제대학(원격대학, 학력인정학교 포함)
    -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
  • 평생학습과정 이수자(학점은행제, 시간제 등)
    -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

    필 수 과 목 
    (10) 
    사회복지개론,인간행동과 사회환경,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, 사회복지실천론, 
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
    선 택 과 목 
    (4)
    아동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노인복지론, 장애인복지론, 여성복지론, 가족복지론, 산업복지론,
    의료사회사업론, 학교사회사업론, 정신건강론, 교정복지론, 사회보장론, 사회문제론, 
    자원봉사론, 정신보건사회복지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 
    프로그램개발과평가, 사회복지발달사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

    ※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 
        동일 교과목으로 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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