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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
■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
1.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
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2.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
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■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
1.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
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2.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
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■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
1.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
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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